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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ㆍ외고 불합격자 학교 선택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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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ㆍ외고 불합격자 학교 선택권 보장해야”

입력
2018.05.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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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산고 총동창회 기자회견 열어

학군 내 일반고 배정원칙 금지 반발

중학생들, 전북교육청 상대 헌법소원

전북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상산고 총동창회 제공
전북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상산고 총동창회 제공

전북지역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ㆍ외고 불합격자의 학군 내 일반고 배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전북교육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획안을 보면 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사고와 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은 지역 내에 정원 미달 학교가 있더라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비평준화지역 미달 학교에 다시 응시하거나 재수를 해야 한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 선택권을 막고 교육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산고의 경우 입학정원의 25%를 지역할당으로 배려해 뽑아 왔다”면서 “하지만 계획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또 다시 많은 지역 인재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고교로 유학을 떠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입 재수생과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안을 공고했다.

이에 반발한 전북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전날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임태형 전북 고교입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도내 학생들이 마음 편하고 다양하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인재들이 전북에 찾아올 수 있도록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거나 수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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