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련 법령 입법예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살생물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살생물제품과 표백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는 ‘무독성’ ‘환경친화적’ 같은 표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살생물 물질 승인 시 이 물질을 사용할 제품의 유형은 ▦살균제류(소독제) ▦구제제류(해충제) ▦보존제류(방부제) ▦기타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물질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제품에 사용할 수 없다. 또 살생물 제품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생활화학 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동물 친화적’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ㆍ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법령안에 반영됐다.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유통량과 유해성 등에 따라 2030년까지 자료를 제출ㆍ등록해야 한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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