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대기업을 협박하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구재태(75)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29일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충남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보안국장 등을 지낸 구 전 회장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의 회장을 지냈다. 그는 재직 당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이란 정치 단체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 지지활동을 하면서 경우회 및 산하 기관 돈을 횡령해 활동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이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엽제전우회 등을 동원해 항의 집회를 열고 계약 연장을 관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은 9년간 경우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경우회와 경안흥업을 장악해 사조직처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우조선해양 고철거래로 경우회 수입을 얻기 위해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집회했고 8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또 “구 전 회장의 범행으로 경우회 재정은 부실해졌고, 경우회는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