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드루킹’ 김모씨로부터 40여일 전에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루킹이 지난달 17일 “송 비서관이 김경수 민주당 의원을 소개해 줬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드루킹과 김 전 의원의 커넥션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송 비서관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서울경찰청이 ‘송 비서관 연루 진술’을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28일 “송인배 이름만 나왔다고 보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했다. 국민적 관심사에 청와대 핵심 인사가 연루됐는데도 경찰 수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송 비서관 연루 사실은 지난 21일 청와대 발표를 통해 알려졌다. “송 비서관이 드루킹 측과 네 번 만났고,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송 비서관이 지난달 16일께 민정수석실에 신고해 조사한 결과라고 했다. 서울경찰청이 드루킹 진술을 받은 시점과 송 비서관 민정수석실 신고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 서울경찰청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면서 경찰청장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만하다. 서울경찰청이 송 비서관 관련 진술을 청와대에 알렸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이른바 ‘경찰청장 패싱’이 서울청장과 경찰청장 간 신경전으로 비화한 것도 볼썽사납다. 이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서울경찰청의) 수사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자 이주민 서울청장은 28일 “무엇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시는지···”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발효되는 만큼 특검은 이런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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