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모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부평구 한 지하상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여자 화장실 좌변기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한 여성과 마주쳤고 이 여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휴지를 가지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일부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몰래 침입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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