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 범위 개편 영향... 고용부 “대책 마련”
전체 저임금 노동자의 2.6%
근로장려세제 등 지원책 검토
정부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21만6,000명 가량이 인상된 최저임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산입범위를 적용해 2019년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819만4,000명(2016년 기준) 중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및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이들은 새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최저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고용부는 기대이익 감소 노동자 규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대 임금이 낮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기획재정부를 통해 용역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일각에서는 기대이익 감소 노동자가 대부분 학교 비정규직 등으로 파악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분이 모두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계의 개별 협상을 통해 조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3명 중 1명 가량인 262만2,000명이 이번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할 거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편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세종=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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