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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 내달부터 표기

입력
2018.05.29 18: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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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발급도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9월 말부터 약 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이 기재되고 진료기록 사본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5년 위헌 결정으로 중단되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정부 대신 민간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28일 시행 예정이다.

우선 병원에서 받아 약국에 제출하는 처방전에 환자 본인부담률이 기재된다. 지금까지 환자의 본인부담률 작성란이 없어서 약국이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했고, 실수로 돈을 더 받거나 덜 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앞으로 5~80%까지 다양한 본인부담률이 처방전에 적히면 환자와 약국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진료기록 사본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그간 사본 신청시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병원들은 환자에게 직접 방문을 요구했다. 온라인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면 신청부터 발급까지 병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서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도입된다. 민간단체가 심의할 대상은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의료광고다. 자율심의를 맡을 민간단체는 전산장비, 사무실,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3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행정기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불법ㆍ과장 의료광고가 범람하자,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법을 개정해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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