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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치의 생긴다… 본인부담금 연 3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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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치의 생긴다… 본인부담금 연 3만원 수준

입력
2018.05.29 1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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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1년 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이나 그동안 이용해 온 의료기관의 의사 1명을 선택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장애유형별 건강문제 등을 지속적ㆍ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병ㆍ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장애상태를 진단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흡연, 음주, 운동, 영양 등)도 상담해 준다. 서비스를 받기 위한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만1,300~2만5,600원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방문서비스는 별도이며, 방문진료는 7,400원 방문간호는 5,200원이다.

중증장애인은 일반인보다 건강상태가 열악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욕창, 신경인성 방광, 골절 등 2차질환도 쉽게 발병한다. 접근성 때문에 자주 병원에 가기도 쉽지 않아 주치의 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 3월 16일 마감한 복지부 공모 결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한 의사는 겨우 396명(의료기관 기준 226개소)에 그쳤다. 현재 국내 1~3급 중증장애인이 무려 100만명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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