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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도시설 16.8% 라돈 권고치 초과… 수질감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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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수도시설 16.8% 라돈 권고치 초과… 수질감시 항목 추가

입력
2018.05.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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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 년(2007∼2017년)간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중 16.8%에서 라돈이 미국 제안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게티이미지뱅크
최근 10여 년(2007∼2017년)간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중 16.8%에서 라돈이 미국 제안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년간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가운데 16.8%에서 라돈이 미국 제안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환경부는 라돈과 과불화합물 3종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수도시설의 라돈 농도를 조사한 결과 4,736곳 중 796곳(16.8%)에서 라돈이 미국 권고치인 148베크렐(Bq/ℓ )이상 검출됐다. 농도별로는 148~300베크렐이 566곳, 301~500베크렐이 172곳, 501~1,000베크렐이 55곳이었다. 1,000베크렐이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도 3곳이었다. 소규모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ㆍ산간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라돈 수질 기준이 아직 없지만 스웨덴(100~1,000베크렐)과 핀란드(300베크렐) 아일랜드(500~1,000베크렐)은 수질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148베크렐)과 호주(100베크렐)는 권고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라돈이 검출되고 정수장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수질감시항목은 총 28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난다.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도사업자가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를 한 뒤 먹는물 수질 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라돈의 수질감시항목 지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과 정수장은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게 된다. 과불화화합물은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이들 물질을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주기적 수질검사를 할 예정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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