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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때문에 과로사’ 강릉시 공무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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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때문에 과로사’ 강릉시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18.05.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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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이틀 전 숨진 고 유민준 주무관

“사망과 업무 인과관계 매우 높아”

강원 강릉시청사. 강릉시 제공
강원 강릉시청사. 강릉시 제공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격무로 숨진 강원 강릉시청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강릉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최근 고 유민준(53ㆍ환경직 6급) 주무관의 순직을 인정하고 국가보훈처와 순직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일과 후와 주말에도 초과 근무를 한 유 주무관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아 순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 주무관은 1계급 추서되고, 유족은 순직급여 지급과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올림픽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업무를 맡았다가 개막 이틀 전인 지난 2월7일 오후 11시쯤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유족은 이달 4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유 주무관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 직원들과 함께 너무나 안타까워했는데 순직이 결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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