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남용 아닌 정상 문건”
‘민감 내용’ 의문에도 공개 않기로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세월호ㆍ청와대ㆍ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파일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이런 파일을 작성한 것은 사법행정(대법원이 소송절차나 내부 조직에 관련해서 하는 행정작용) 남용과 상관없다는 것이 지금 대법원 판단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계되는 것은 (25일 조사보고서에서) 모두 공개했다”며 “(세월호 문건 등) 비공개한 것은 사법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았다.
안 처장은 비공개 문건 중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과 관련해선 당시 대법원이 세월호 사건 관할 문제 때문에 절차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건은 관할법원이 목포지원이었는데, 사건 규모상 목포지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중 어디로 배당할 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앞서 조사보고서를 내면서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410개의 파일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제목만 공개된 파일 중에는 ‘BH(청와대)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조선일보 첩보보고’,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VIP(대통령) 거부권 정국분석’, ‘하야 가능성 검토’ 등이 있었다.
이 파일들은 제목만으로도 대법원의 정상적 사법행정과 상관 없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등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드러내거나, 법원 업무 범위 바깥 일들로 보이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안 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련 문서는 다 공개했고, 그것은 자부할 수 있다”며 업무수행상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남용이 안 된 것을 함부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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