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상대로 거래소, 쇼핑몰 외관 만들어 판매대금 꿀꺽
대전지검 불구속 기소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인터넷쇼핑몰 대표 A(57)씨와 가상화폐거래소 실질적 운영자인 B(5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상 거래가 없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쇼핑몰 등을 만든 뒤 사실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이를 이용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 등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를 벌여 피해자 568명을 대상으로 1,016차례에 걸쳐 30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일부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며,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격이 수십배 오를 것으로 예상돼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이 코인은 폐기코인이거나 거래 내역이 없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거래소도 거래가 거의 없는 데다 쇼핑몰에는 코인 거래 기능이 기술적이 구현돼 있지도 않았다.
이들은 이렇게 챙긴 돈의 상당 부분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투자에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코인을 발행하고, 다단계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를 만드는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살 때는 발행자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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