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1)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송승우)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사건 당시 이태곤 씨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친구 신모(33)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씨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씨가 이태곤씨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씨를 주먹과 발로 수 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태곤씨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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