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74명 불법 파견” 결론
내달까지 공장 실태 조사 확대
사측 경영 부담 악화 우려도
고용노동부가 한국GM 창원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환영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이미 2013년, 2016년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한국GM은 직접고용 의무를 무시하고 불법파견을 반복해왔다”며 “이번만큼은 고용부가 철저히 직접고용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8일 오후 한국GM에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현직자 723명, 퇴직자 51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 명령서를 전달했다. 고용부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창원공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한국GM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 사실상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GM이 7월 4일까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1인장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GM의 부평ㆍ군산공장에 대해서도 다음달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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