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용료 1877만원 부과
소설가 이외수(72)씨가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강원 화천군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법은 이씨가 화천군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말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화천군은 지난 2월 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집필실 사용료 1,877만2,090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춘천지법 행정1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재판에 앞서 준비 절차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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