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카드사에서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진다. 1포인트부터 현금 교환이 가능해지고 카드 해지 땐 남은 포인트를 모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손쉽게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는 소비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카드 사용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너스다. 소비자는 포인트를 이용해 물건을 사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1만 포인트 이상부터 현금화를 허용하다 보니 소비자 사이에서 제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걸 금지하거나 콜센터 등 특정 채널을 통해서만 현금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카드사 정책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와 협의를 거쳐 포인트 규모에 상관없이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컨대 소비자는 다음달부터 카드 포인트를 100포인트만 갖고 있더라도 결제대금을 100원 깎거나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를 해지하면 지금은 남은 포인트가 소멸되지만 앞으론 모두 현금화할 수 있다.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휴 포인트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카드사가 제휴를 맺은 가맹점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제휴 포인트 역시 더는 사용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휴 포인트 이용자 117만8,000명이 그간 사용이 어려웠던 330억 포인트를 카드사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바뀐 제도는 카드사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행되는데, 6~11월에 모든 카드사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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