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추진 중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맞서 법무부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대형 로펌 7곳에 입찰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여기에 응한 로펌 6곳 중 최종 심사를 통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광장이 정부 측 법률대리인을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은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ㆍ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 조항과 최소 대우기준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실도 중재의향서에 포함됐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공식 제소하기 전 중재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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