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과 KTㆍNC가 지난해 선수 트레이드 과정에서 현금 거래를 하고도 이를 감춘 사실이 밝혀졌다. 28일 KBS에서 공개한 넥센 구단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넥센은 지난해 3월 NC에 강윤구를 내주고 김한별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이어 7월에는 KT에 윤석민을 보내고 투수 정대현과 서의태를 받는 트레이드를 하면서 5억원의 현금을 챙겼다. 세 구단은 모두 사실을 인정했다.
현금 트레이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반드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이 불발될 경우 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과거 경영난에 시달리던 넥센이 도를 넘은 ‘선수 팔기’ 행태로 현금 트레이드를 하다가 승인을 거부당한 전력이 있다. 2008년 삼성으로부터 투수 박성훈과 현금 30억원을 받는 대가로 투수 장원삼을 트레이드 하려다가 무산됐다.
이런 전과가 있는 넥센은 지난해 KBO에 트레이드 승인을 요청하면서는 현금이 오간 사실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간판 타자인 윤석민을 내 주는 불균형 트레이드에 의혹의 시선을 받았던 넥센은 당시 “뒷돈 거래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KBO는 넥센과 KT, NC에 경위서를 요청했다.
바람 잘 날 없는 넥센의 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을 준 KT와 NC도 징계와 별도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NC는 승부조작 파동으로 구단의 존립까지 흔들렸던 전력이 있으며 KT는 그룹이 모토로 삼는 ‘윤리 경영’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NC는 "넥센이 1억원과 비공개 조건을 요청했다"고 털어놨고, KT는 “신고를 하지 않아 프로야구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KBO 관계자는 "이면계약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라 상벌위 개최 건"이라면서 “넥센뿐만 아니라 KT와 NC 구단도 징계가 불가피하며, 트레이드 당시 제기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고형욱 넥센 단장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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