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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통과…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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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안 통과…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경고

입력
2018.05.28 1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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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최저임금에

상여금ㆍ복리후생수당 전체 산입

저임금 노동자 위해 순차적 적용

민주노총 이어 강경 대응 예고

8년 만에 복원 사회적 대화 제동

내년 최저임금 심의 파행 위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물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등 각종 사회적 대화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장 다음달 시작될 예정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가까스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 노력까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라 2024년까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전체가 산입된다. 다만 제도개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입분을 순차적으로 높여간다는 부칙을 뒀다. 내년에는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수가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최저임금의 25%(현재 최저임금 기준 39만3,442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숙식ㆍ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7%(11만163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부칙에 따라 연 2,5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내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예외를 두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담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등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사회적 대화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은 물론 노사정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까지 불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민주노총이 22일 노사정위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사회적 대화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한국노총까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8년 만에 복원된 사회적 대화에 다시금 제동이 걸릴 위기다. 한국노총은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법 폐기는 물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여러 노동현안에 대한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환노위 통과 과정에서 이미 노총과 여당간에 금이 간 터라 타협의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날 현행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대신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새 위원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게 된 셈이다.

11일 새로 구성된 최임위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할 위기에 처했다. 이미 25일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직후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소속 최임위원 4명 전원의 사퇴를 선언한데다 민주노총 역시 최임위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심의기한은 다음달 29일로 최임위는 약 2주 전인 14일부터 6차례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민주노총 소속 최임위원인 백석근 사무총장은 “노동자측 최임위원은 소속에 상관없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국회가 기어코 개악안을 통과시킨 만큼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최임위원 사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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