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국회 통과
환경단체 “하천법 국토부 남아 우려”
환경부 “댐ㆍ하천 관리 문제 없어”
국토부 “물관리위가 혼란 최소화를”
소속 바뀐 수공도 상황 예의 주시
하천관리를 제외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수질관리는 환경부, 수량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기능과 조직이 환경부로 통합된다. 하지만 댐이나 하천의 보 시설을 관리하는 ‘하천법’이 여전히 국토부에 남게 되면서 ‘반쪽 짜리’ 일원화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물관리 일원화 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하천 관리 업무를 뺀 국토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토부의 현 수자원정책국은 사라지며 국 산하의 하천계획ㆍ운영과를 제외한 수자원 정책ㆍ개발ㆍ산업 등 3개 과는 환경부로 편입된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소속으로 바뀐다. 반면 하천의 구조시설과 유지보수, 안전점검이 포함된 하천법은 국토부에 남는다.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이 되는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돼 유역범위 지정, 유역간 물 배분 등 통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물산업진흥법안)은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물산업 육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었지만 그간 일부 야당이 ‘4대강 원상복구 법’이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1년 간 표류해 오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지지부진했던 물관리 일원화 3법이 결국 통과됐지만 환경단체들은 하천법이 국토부에 그대로 남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그동안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 중복 등 비효율이 컸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여전히 하천관리를 계속할 경우 보 철거 등 4대강 원상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물산업진흥법안도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지역 물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묻지마 지원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수량관리 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댐이나 하천도 환경부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물산업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만큼 지역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직이 쪼개진 국토부는 불만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하천과 댐, 물 자원 관리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하천 관리 파트는 국토부에 남기고 수자원 운용과 관련된 부분만 환경부로 보내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은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환경부 산하로 소속이 갑자기 바뀐 수자원공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공 관계자는 “규제 중심의 환경부와 개발 중심의 국토부는 정책적 방향과 운용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업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적극적 역할을 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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