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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단’ 고문수사관, 위증 혐의로 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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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간첩단’ 고문수사관, 위증 혐의로 1심 징역 1년

입력
2018.05.28 15: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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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의 재심에서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수사관 고병천(79)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8일 “고씨가 저지른 고문 등 가혹행위는 만행에 가까운 행위로 당시 관행이었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법정에서 위증한 것을 자백했지만 ‘지금에 와서 달리 평가하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은연 중에 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 가족이 노환 등 건강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도 이들을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고씨 스스로 고령에 재판 받는 상황을 자초했으며, 고령이라고 죄책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씨는 2010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윤모씨 재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문이나 허위자백 강요가 전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일동포 유학생 출신이던 윤씨는 1984년 보안사 수사관에게 연행돼 서울 장지동 분실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고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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