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ㆍ선주ㆍ감사원 등 불구속
어선검사도 합격

어획물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고기잡이 어선을 불법 건조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28일 서해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허가사항과 다르게 어선을 건조한 H조선소 운영자 A(63)씨와 선주, 선박검사원 등 9명을 어선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조선소에서 29톤∼50톤급 근해자망 어선 8척의 어창(어획물 저장창고) 깊이를 규정보다 35㎝∼47㎝가량 늘려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박검사원 C씨는 불법건조 사실을 묵인한 채 어선검사 등을 발행했다가 적발됐다.
해경은 조선관련 교수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이렇게 불법 건조된 어선들은 복원성이 약해져 전복 사고 등의 위험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어민과 조선업자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건조 및 개조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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