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MB 불출석 재판 공전…"위법" vs "권리" 법리공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MB 불출석 재판 공전…"위법" vs "권리" 법리공방

입력
2018.05.28 11:41
0 0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출석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그날 불출석사유서를 받고 변호인께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구치소에도 별도로 소환장을 보내 출석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기본적인 이유는 건강 상태"라며 "이 전 대통령은 당 수치부터 굉장히 안 좋아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도 40~50분에 한 번씩 자리를 비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첫 재판을 마친 후 접견을 갔더니 '거의 잠을 못 잤다'고 했다"며 "(오늘은) 증거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자리인데, 출석이 필요한지 자체가 의문스러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에 불출석할) 권리 자체가 없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 출석은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출석은 이 전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니, 이를 포기하는 건 피고인의 자유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휴식 시간을 자주 드리고 저녁 이후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힘들다고 하면 출석 이후 퇴정를 허가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이런 법률적 의무를 다 알고 결정한 건지 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잘 모르고 결정했을 수도 있으니 변호인께서 다시 한 번 조언해달라"며 "피고인은 서류증거 조사의 경우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피고인 스스로 이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류증거 조사에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듣는 것보단 직접 보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매 기일 출석을 하라고 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만큼 개정할 수 없어 오전 10시 시작한 지 13분만에 그대로 종료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설명했는데 만약 다음에도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보고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강제 구인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형사 절차에 선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런 생각으로 말한 것인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률 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와 저희 사이에 법률 규정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저희는 출석이 권리라고 보지만, 재판부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서 진행된) 서류증거 조사를 보니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던데 내가 꼭 나갈 필요가 있겠냐'고 하셨다"며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며 불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을 예로 들며 이 전 대통령도 법정 출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하고 있는 것"이라며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오후에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이런 재판부의 의사를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볼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