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시장에 급히 팔아 치운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 문성인)은 2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삼성증권의 서버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유령주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주부터 고발 당사자인 금감원 관계자와 삼성증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유령주식’을 매도한 21명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올 4월 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해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직원 16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시장에서 매도했고,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배당오류 사태의 경위와 사후 조치 등을 조사해온 금감원은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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