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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고통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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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고통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신청 접수

입력
2018.05.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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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 100억원 규모

6월20일부터…금리 1.5%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 중 50억원은 개별상가, 50억원은 타운형 상가매입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융자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 거치, 6년 균등분할)과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 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융자 신청기간은 6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청 공유경제과(031-8008-3590)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031-253-7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도내 614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조사했더니 자금 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46.3%가 임차료 등 시설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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