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독립전쟁으로 나라를 세우고, 인디언 전쟁으로 영토를 넓히고, 남북전쟁으로 연방을 지키고, 양차 대전과 긴 냉전으로 번영해온 나라다. 병역은 기본적으로 모병제다. 대전과 냉전기에 한시적으로 징병제를 시행했고, 지금도 18~25세 입대 적령자 등록시스템(Selective Service)을 유지하며 방위군 및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미군은 모두 자원해서 입대(All-Volunteer Army)했다는 자부심을 지닌다. 군 이력은 선거 등 사회활동의 주요 밑천도 된다. 티격태격 하는 의회와 정부도 군 복지에 관한 한 대체로 이견이 없다.
군 복무 보너스가 생긴 건 독립전쟁기인 1776년이었다. 입대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했을 경우 벌 수 있는 돈과 군인 급여의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주고 부상자 치료 등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발상이었다. 당시 보너스는 주로 현금과 토지였다. 독립전쟁 참전 사병의 경우 경작 가능한 100에이커(40ha)의 땅과 80달러(2017년 기준 약 2,000달러)를 지급받았다. 물론 당시엔 땅이 지천이었다. 보너스는 점차 현금으로 바뀌었고, 부담이 커지면서 액수도 줄었다. 1924년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애국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군 보너스 제도를 없애려 한 적이 있었다. 당시 의회는 보상법을 개정해 하루 1달러(해외 파병땐 1.25달러) 최대 625달러의 참전보상을 약속했다. 대신 제대 즉시 50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증서를 발급, 20년 이후(1945년) 이자와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29년 대공황이 시작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일부 베테랑과 가족들이 1932년 5월 29일 보상금 조기 지급을 요구하며 워싱턴D.C의 아나코스티아 강변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숫자는 금세 불어나 4만여 명에 이르렀다. 그들은 가두행진 등 시위를 벌였다. 6월 경찰과 군대가 진압에 나섰고, 2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 당하고 또 연행됐다. 1932년의 ‘보너스 아미 폭동’이었다. 조국을 위해 싸운 군인들에게 총을 들이댄 쿨리지 정부는 32년 선거에서 패했다. 후임 루스벨트는 공공근로(Civilian Conservation Corps)로 그들의 생계를 도왔고, 의회는 36년 법을 개정, 보너스를 조기 지급했다. 의회는 1944년 ‘제대 군인 원호법(G.I Bill)’을 제정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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