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단체 관광 유치실적과 가이드
전자관리시스템에 입력 의무화
중국인 단체 저가관광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칭)‘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일정을 전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관리ㆍ공유할 수 있는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등 저가관광 질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는 도내 모든 일반여행사 332곳에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 및 가이드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전자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하고, 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전담여행사에게 여행일정 등을 전자시스템에 올리도록 한 데 착안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지역은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도내 모든 여행사들이 단체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어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를 활용한 관리와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저가관광을 양산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 도는 제도 도입에 앞서 여행일정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주형 중국전담여행사 도입을 추진할 전담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도는 또 중국 현지 여행사가 체류기간, 가격, 가이드, 일정 등을 고품질 여행상품 기준에 맞게 기획·판매하는 경우 모객 광고비 등으로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학수 도 관광정책과장은 “사드 해빙 분위기가 커지면서 조만간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드 사태 이전과 같은 저가관광의 폐해를 줄이고 제주관광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