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형식적 적용 땐 강력 단속 예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은행 예대율 규제를 2020년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지만 유예기간을 늘려 은행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각 금융업권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점검관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기업대출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15% 상향 조정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조정하는 규제 개편안을 내놓고 연내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번에 예대율 규제 시행까지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면서 은행들은 예금을 조달하고 대출 구조를 변경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예대율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금융권 대출 행태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3대 위반 사례를 선정하고 각 금융회사별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히 은행권이 하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되는 DSR을 실효성 분석 없이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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