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자녀 학자금 등 지원금 상한액도 늘어난다. GM군산공장 폐쇄 등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근로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근로기준공단은 27일 군산ㆍ통영 등 8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근로자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사업장 근로자, 전북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 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1996년부터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지원 등을 위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의 경우 일반근로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430만원(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5,430만원(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상한도 체불임금 범위 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녀 학자금 지원의 경우 현재 고등학생 자녀에만 1명당 연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에게는 대학생 자녀까지 연 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 기간 역시 최대 3년 거치 5년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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