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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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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 완화

입력
2018.05.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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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가 결정된 한국GM 군산공장 정문 입구 전경. 하태민 기자.
폐쇄가 결정된 한국GM 군산공장 정문 입구 전경. 하태민 기자.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자녀 학자금 등 지원금 상한액도 늘어난다. GM군산공장 폐쇄 등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근로자들의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근로기준공단은 27일 군산ㆍ통영 등 8개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근로자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약 9,000개소) 사업장 근로자, 전북 소재 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 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1996년부터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지원 등을 위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의 경우 일반근로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430만원(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5,430만원(4인가구 중위소득)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상한도 체불임금 범위 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녀 학자금 지원의 경우 현재 고등학생 자녀에만 1명당 연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 근로자에게는 대학생 자녀까지 연 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 기간 역시 최대 3년 거치 5년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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