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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감 선거에 ‘노-노 갈등’

입력
2018.05.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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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교조 출신 후보자 지지 결정

타 후보 택한 노조 간부 지위 박탈

일부 노조원, ‘참정권 자유 무시’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6ㆍ13 전남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자 지지를 선언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남지부가 같은 소속 간부인 A교무분과장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직위를 박탈하면서‘정치적 자유’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학비노조 전남지부가 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원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지지선언을 할 수 없는데도 A씨가 강행한 것은‘선거법 위반’이라고 제기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27일 학비노조와 A씨 등에 따르면 학비노조 전남지부장 B씨가 지난 15일 학비노조 교무분과 조합원 수백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전국학비노조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민중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과 이번 전남교육감 선거에서 장석웅 후보에 대한 전남지부 지지 방침을 전면으로 거부했다며 A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알렸다.

A씨의 직위해제 소식이 알려지자, 교무행정사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과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최근 직위해제 된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민주진보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는 학비노조의 의결사항이 맞는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 조합원의 사상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다 먼저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소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고, 정치세력화를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고 조합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하면 어찌 이것이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냐”고 책임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A씨는 학비노조 내에서도 급여체계가 차별을 받고 있는 행정사무직 종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후보자를 접촉한 결과 민주당 성격을 띤 한 후보자가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는 의사에 지지를 결정했는데 이를 놓고 ‘배신자’의 낙인과 직위해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A씨의 직위해제 소식에 100여명이 조합원을 탈퇴했다.

A씨는“지금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제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다수를 상대로 저를 비난하고 있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다수의 횡포,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집단이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이 창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B 지부장은“A씨는 개인이 아니라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내부 규약을 위반한 사항을 요구하고 권고했지만 사고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업무메일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거운동 못하도록 대의원 총회를 거쳐 징계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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