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가 25일(현지시간) 임심중절(낙태)을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놓고 국민투표를 벌인 결과 출구조사에서 찬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IpsosㆍMRBI이 4,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 낙태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 폐지에 찬성한 비율은 68%로, 반대 32%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RTE 등 다른 기관의 출구조사에서도 찬성 비율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83년 ‘태아의 권리’를 ‘엄마의 살 권리’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수정헌법 조항이 35년 만에 폐기되고 낙태 허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아일랜드 정부는 국민투표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오면 임신 초기 12주 내에는 아무 제약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산모가 위험한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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