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7월16일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28일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한 달 반 정도 늦춰졌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난 24일 재판 일정 연기 신청서를 체출했고, 2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헬기사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헬기사격 목격자,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전 전 대통령이 이를 외면,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범행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 이송신청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토지관할 위반 등을 이유로 광주지법이 아닌 서울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이송신청을 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광주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송신청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24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회고록이 광주에서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도 있다는 점과 전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송 반대 이유로 들었다.
또 증인 40여명이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다 헬기사격 현장인 전일빌딩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재판이 광주에서 진행 중인 점도 포함시켰다. 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