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오브 뮤직 측이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 전력이 밝혀진 문문과 전속계약을 파기했다.
하우스 오브 뮤직측은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문과의 전속계약 파기 사실을 밝혔다.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깊은 사과의 마음 전한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문문이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문문은 집행유예 기간이다.
다음은 하우스 오브 뮤직 측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하우스 오브 뮤직입니다.
금일 25일 보도된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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