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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입범위 확대하면 저임금 노동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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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입범위 확대하면 저임금 노동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 사라져”

입력
2018.05.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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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저임금 노동자 602명 분석 결과

최임 15% 인상해도

상여금ㆍ식비 등 포함되면

45%만 임금 인상대상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를 위한 지도부 대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를 위한 지도부 대국회 농성을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자체 연구 결과 재계의 주장대로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도 저임금 노동자 절반 이상이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건물 청소ㆍ관리, 교육, 제조, 음식ㆍ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현행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12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602명의 임금 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8,660원으로 책정할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하는 현행 기준으로는 조사자 96.8%가 최저임금에 미달해 거의 모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재계의 주장대로 기본급과 직무 수당 외에 명절ㆍ정기 상여금과 급식ㆍ통근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 시킬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임금 인상 없이도 최저임금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인상률을 10%(시급 8,283원)로 가정했을 때도 현행 기준으로는 65.3%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인상을 해야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 시 41.7%만 미달된다.

15%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총 임금이 오르게 되는 노동자의 경우도 재계의 요구안에 따를 경우 그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령 현재 7,660원의 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2019년 8,66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적용 받게 되면 현행 기준에서는 1,000원의 시급이 오르지만, 산입범위 확대시 사업주는 현재보다 평균 48.7%인 487원만 추가로 지급해도 최저임금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 정책연구원의 계산이다.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 없이 최저임금을 또 대폭 인상할 경우 상여금 등 각종 수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반사이익이 돌아간다는 재계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저임금 노동자 602명 가운데 89%가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으며 급식비는 81%가 받고 있었다. 상여금과 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8, 9명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월별 금액평균치 역시 급식비(8만4,860원), 연월차수당(6만1,210원), 명절 상여금(5만7,65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창근 정책연구위원은 “조사 대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은 215만원 가량으로 명절 상여금이나 급식비, 초과근로수당 등을 다 합한 금액”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시 중위 소득 이상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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