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원 저임금 노동자 602명 분석 결과
최임 15% 인상해도
상여금ㆍ식비 등 포함되면
45%만 임금 인상대상
민주노총이 자체 연구 결과 재계의 주장대로 산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도 저임금 노동자 절반 이상이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건물 청소ㆍ관리, 교육, 제조, 음식ㆍ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현행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12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 602명의 임금 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15% 인상한 8,660원으로 책정할 경우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하는 현행 기준으로는 조사자 96.8%가 최저임금에 미달해 거의 모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게 된다. 하지만 재계의 주장대로 기본급과 직무 수당 외에 명절ㆍ정기 상여금과 급식ㆍ통근비까지 최저임금에 포함 시킬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임금 인상 없이도 최저임금 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인상률을 10%(시급 8,283원)로 가정했을 때도 현행 기준으로는 65.3%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인상을 해야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 시 41.7%만 미달된다.
15%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총 임금이 오르게 되는 노동자의 경우도 재계의 요구안에 따를 경우 그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령 현재 7,660원의 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2019년 8,66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을 적용 받게 되면 현행 기준에서는 1,000원의 시급이 오르지만, 산입범위 확대시 사업주는 현재보다 평균 48.7%인 487원만 추가로 지급해도 최저임금 요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 정책연구원의 계산이다.
민주노총은 산입범위 확대 없이 최저임금을 또 대폭 인상할 경우 상여금 등 각종 수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대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반사이익이 돌아간다는 재계의 주장도 반박했다. 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저임금 노동자 602명 가운데 89%가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으며 급식비는 81%가 받고 있었다. 상여금과 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8, 9명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의 월별 금액평균치 역시 급식비(8만4,860원), 연월차수당(6만1,210원), 명절 상여금(5만7,65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창근 정책연구위원은 “조사 대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은 215만원 가량으로 명절 상여금이나 급식비, 초과근로수당 등을 다 합한 금액”이라며 “산입범위 확대 시 중위 소득 이상 노동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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