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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교수 ‘정직 3개월’ 징계에 서울대 학생들 집단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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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교수 ‘정직 3개월’ 징계에 서울대 학생들 집단 자퇴

입력
2018.05.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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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학교 정문. 한국일보 자료사진

‘갑질’, 성희롱, 연구비 횡령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대 사회학과 H 교수에게 학내 징계위원회(징계위)가 내린 ‘정직 3개월’ 결정의 파장이 학내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학과 대학원생들이 집단 자퇴를 제출하는가 하면, 학과 동료 교수들 역시 공식 성명을 내고 H교수의 학과 복귀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회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10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학과 사무실에 집단 자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성낙인 총장에게 보내는 ‘자퇴 결의서’를 통해 “징계위 결정대로 H 교수가 학과로 복귀한다면, 피해자는 물론 학과 내에서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나섰던 대책위 소속 대학원생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자퇴서 제출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밝혔다. 또 성 총장에게 “징계의결서를 수리하려거든 자퇴서도 같이 수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전체 교수진 역시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H 교수의 학과 복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학과 교수 14명은 성명을 통해 “학교의 도덕적 신뢰가 (H 교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붕괴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동료 교수가 학생들에게 비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했지만 이를 막지 못한 사실이 부끄럽고 슬프다”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 교수는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지시를 내리고 성희롱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연구비 등 공금 1,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징계위가 1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자 성 총장이 “징계가 미비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21일 이뤄진 재심의에서도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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