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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논란, 법과 현실의 괴리 줄일 접점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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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태죄 논란, 법과 현실의 괴리 줄일 접점 찾아야 한다

입력
2018.05.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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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만이다. 그 사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 헌법재판관 중 6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6명은 위헌 결정이 가능한 정족수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정부 부처로는 처음 ‘낙태죄 폐지’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낙태죄 논란의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이다. 공개변론에서도 청구인 측은 낙태죄가 여성이 임신ㆍ출산 여부,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태아 생명권 보호와 낙태의 급격한 증가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는 약 3,000건, 연간 10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불법이지만 낙태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연간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상 낙태죄는 사문화한 조항인 셈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임신중절 기준을 엄격히 제한한 나라는 6개국 뿐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가치의 비교 우위를 따져 금지와 허용 중 하나를 정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해결책이 아니다. 현명한 방식의 접근법으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해법을 도출하는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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