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 등 비방 목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정황을 만천하에 드러낸 태블릿PC와 관련한 보도가 조작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24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의 기사 등을 통해 “종합편성채널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다.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과 검찰 수사결과 및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변씨가 주장해온 ‘태블릿PC 조작설’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태블릿PC를 입수해 보도한 JTBC와 이 회사 손석희 사장 및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씨가 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자택, 손 사장의 아내가 다니는 성당까지 찾아가 시위하면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그 가족들에 대해 위협 행위를 지속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변씨는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에겐 ‘암살’ 불안을 느낄 정도까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변씨가 보수단체 집회 등에 참가해서도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살필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