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사건 이송 반대 의견 제출
“토지관할 광주에…증거조사 필요”
28일 첫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고 하자 검찰이 “그럴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24일 전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낸 사건 이송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광주에도 배포됐기 때문에 관할권이 광주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약 40명에 이르는 증인과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이 광주에 있는 데다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소송사건도 광주지법에 계류 중인 점 등을 사건 이송 반대 이유로 들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21일 광주지법에 사건 이송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당 법원을 현재 의뢰인의 주소지가 있는 서울지역 법원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사유로 전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토지관할 위반을 들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3일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ㆍ18 때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게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28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출석과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 여부와는 관계 없이 첫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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