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건환경연구원, 알림제 운영
25일부터 생산자에 전화 등 통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비해 ‘농산물 검사결과 알림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PLS(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 기준(1㎏ 당 0.01㎎ 이하)을 적용하는 제도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농업인들이 현행대로 농약을 사용해 출하하면 앞으로 PLS 시행 시 부적합 판정이 증가할 수 있어 알림제를 추진키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따라 25일부터 농산물 수거검사 후 농업인에게 전화ㆍ문자를 활용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알림제 대상은 잔류농약 208개 항목을 정밀 분석한 결과 내년 PLS 시행 시 부적합이 예측되는 농산물과 2회 이상 잔류농약 검출 이력이 있는 농산물 등이다. 또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기준치의 2분의 1 이상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을 주지 않는 휴약기간을 늘리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이달 초 생산자 32명에게 유선 연락과 문자로 검사결과와 PLS 제도를 안내하는 등 알림제를 시범 실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알림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농업인들의 호응이 컸다”며 “지역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검사능력과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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