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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ㆍ매도’ 23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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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ㆍ매도’ 23명 중징계

입력
2018.05.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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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과 관련해 투자들의 피해 구제, 책임자 처벌과 사고재발 방지등에 대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사과문이 붙어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서울 삼성증권 영업장 입구에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으로 인한 삼성증권 급등락과 관련해 투자들의 피해 구제, 책임자 처벌과 사고재발 방지등에 대한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사과문이 붙어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및 매도 사태와 관련해 직원 23명을 중징계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주가 폭락 등 혼란을 일으킨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실패한 5명이 포함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전산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유령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놨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번 중징계 대상 가운데 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21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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