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발생한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및 매도 사태와 관련해 직원 23명을 중징계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해 주가 폭락 등 혼란을 일으킨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실패한 5명이 포함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 작업 중 전산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한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유령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놨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이번 중징계 대상 가운데 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21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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