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경찰서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님의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업주 A(48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님의 머리를 손질한 뒤 목에 두른 수건을 벗기면서 목걸이도 함께 풀어 훔친 뒤 가슴 속에 숨기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A씨는 지난 18일 손님 이모씨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최근까지 9회에 걸쳐 1,5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락 구미경찰서 강력2팀장은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여경이 주인의 동의를 얻은 뒤 몸을 수색해 피해품을 찾아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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