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9만여편 무단 유통
저작권료 한달 피해만 2400억대
K-POP에 이어 대표적 한류 콘텐츠로 성장 중인 국내 웹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온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올해 1월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웹툰업계는 “밤토끼를 비롯한 불법 웹툰 사이트가 끼치는 피해액이 매달 2,000억원대에 달해 작가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준”이라며 “제2, 제3의 밤토끼 근절을 위해서는 사법 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A(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씨와 C(34)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씨와 E(34)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단속된 밤토끼 사이트에는 웹툰 9만여편이 무단으로 게재돼 있어 월평균 3,500만명, 일평균 116만명이 접속했다. 이는 국내 모든 웹 사이트 중에서 13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웹툰 통계 분석 업체 웹툰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웹툰 플랫폼은 네이버, 레진코믹스, 다음을 포함해 58개사로, 이 플랫폼들이 입은 불법 복제 피해 규모는 4월 한 달 동안에만 2,400억원이 넘는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쯤 개설됐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채로 운영됐다. A씨는 자체 제작한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업로드된 웹툰을 긁어와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작 웹툰을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게시한 밤토끼는 지난해 6월부터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다. 사이트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월 200만원가량이던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월 1,000만원까지 치솟았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시가 약 4억3,000만원)가 발견돼 지급 정지 등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날 오전 한국만화가협회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밤토끼, 어른아이를 비롯한 불법 웹툰 사이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가 급격히 증가해 만화ㆍ웹툰에 산업적ㆍ문화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운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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