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공기업 간부가 구속됐다.
23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모 공사 전 간부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준설업체 직원 B씨와 대표 C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설과 추석 명절에 한 준설업체 직원 B씨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해 대표 C씨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는 A씨가 소속된 공기업의 발주를 받아 충남 한 지역에서 준설 작업을 해 A씨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태였다.
현재 공기업을 퇴직한 상태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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