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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시한’ 면세점 면허기간, 대기업 10년으로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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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시한’ 면세점 면허기간, 대기업 10년으로 연장 검토

입력
2018.05.23 1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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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제도개선 권고안 제출

중소ㆍ중견기업은 15년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중국인 관광객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면세점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장기투자 위축, 고용불안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특별허가) 기간을 대기업 10년, 중소ㆍ중견기업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로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각종 특혜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나자 그 해 9월 민간 기구인 TF를 발족, 면세점 제도개선을 논의했다. TF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특허제 수정안(현행 특허제 유지ㆍ보완) ▦등록제(일정 자격 갖춘 기업에 사업권 부여) ▦경매제(최고가 특허수수료를 쓴 기업에 사업권 부여) 등을 검토했고, 이중 TF 위원 9명 중 6명이 지지한 특허제 수정안을 이날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권고안은 현행 5년인 특허기간을 갱신(대기업 1회, 중소ㆍ중견기업 2회)을 통해 최대 10~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5+5년 형태로 최대 10년의 사업기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명 ‘홍종학법’(면세점 특허를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 선정ㆍ2013년 시행)에 따른 5년 시한부 면허 체제로 인해 경쟁력 저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TF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면세점 사업은 대규모 초기 투자와 장기 사업계획(브랜드 유치)이 필요한데, 특허기간 5년은 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킨다”며 “다만 15~20년까지 보장해주면 기존 사업자 특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10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갱신 여부는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여부(고용창출 등)와 향후 5년 사업계획(상생협력 등) 등을 평가해 결정된다.

권고안에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주무를 수 있는 신규 특허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늘어나고, 시내면세점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3년간 연평균 10% 이상일 때만 신규 특허발급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특허 발급요건 충족→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신설)에서 발급 여부 검토→정부에 특허발급 제안’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초자료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4장을 신규 발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면세점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특허기간 연장(5→10~15년)으로 최소한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입장과, 일정 기간마다 원점에서 재입찰을 해야 하는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교차한다. 홈쇼핑, 카지노 등 허가제 산업이나 해외 시내면세점처럼 면세점 또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사업허가를 계속 갱신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TF 권고안을 토대로 7월 말까지 면세점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해 관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선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소급적용을 통해 내년 중 특허기간(5년)이 만료되는 신라면세점 장충점(2019년7월) 롯데면세점 부산점(2019년9월) 등도 사업기간을 5년 연장(갱신)할 수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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