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촬영 허가 신청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해 모두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푼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법정 촬영에 우려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 등을 더 우선시했다.
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도 그가 피고인석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법정 촬영을 허용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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