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개헌안의 '자진 철회' 계획은 없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뜻을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를 마쳐야 한다. 24일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헌안 처리가 거의 무산됐고 청와대는 개헌안 자진 철회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다만 청와대는 "(개헌안 철회에 대해) 논의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다"며 개헌안을 사실상 자진 철회하지 않겠단 뜻을 밝혔고, 이날에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헌 연대'를 구축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몇 차례 말했지만, 그(개헌안 철회)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며 국회의 몫"이라며 "그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인 이날 따로 메시지를 내냐는 물음에 "따로 준비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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