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속여 거액의 굿값과 기도비를 챙긴 4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무속인 A(47ㆍ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부산시내 한 굿터에서 굿을 하며 2명의 피해자로부터 굿값으로 1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일찍 죽는다, 남편이 나중에 바람을 핀다, 딸이 염력이 있어서 나중에 무당이 된다”며 피해자 B씨 등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B씨는 86차례에 걸쳐 A씨에게 굿을 받았으며, 3~5차례 굿을 받는데 많게는 5,000만원에서 작게는 2,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잡귀가 씌였다”고 속아 A씨에게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굿을 한 것은 맞지만 굿한 횟수는 9번, 굿값으로 받은 돈은 1억여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무속인이 모시는 신에게 신앙심을 가져 계속 속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양산=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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