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성북구가 중재 나서
17억서 7억원으로 최종 합의
서울 성북동 29-51번지 일원 성북4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성북4구역 재개발 지역(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건설사와 지역주민들이 3년 동안 벌인 갈등이 해결됐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재개발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소유자)이 '매몰 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매몰 비용이란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재개발에서는 주로 사업 과정에서 사용된 용역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을 뜻하는데,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빌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북4구역은 2004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재개발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2015년 초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에는 매몰 비용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대여 원리금 및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17억2,715만원의 채권이 확정됐다.
그 동안 주민들은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았던 사업 초기에 가계약 연대보증란에 서명 날인을 했고, 책임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사업조력을 위해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며 버텨왔다. 현대건설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빈집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성북4구역의 노후화는 급격히 진행됐다.
이에 시는 2017년부터 현장활동가를 파견해 갈등 상황 파악하고, 12차례 심층면담을 통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구는 전담협상지원팀을 꾸리고, 갈등조정자를 선발했다. 이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갈등조정협의회를 3차례 연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결국 주민들은 4억 원을 분담해 6월말까지 현대건설에 자진납부 하기로 했다. 구는 3억 6,000만원의 법인세ㆍ지방세 감면을 통해 현대건설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확정된 채권을 감안하면 현대건설은 9억6,000만원 가량의 채권을 포기하는 셈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지난 4월 6일 성북4구역 매몰비용 갈등조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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