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연구원 “법개정 필요없고 조세저항 작아”
세금증가 적어 영향은 미미할 것…가격평가ㆍ과세체계 보완 먼저해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내달 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공공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주택시장 2018년 1분기 분석-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 개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100%까지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상향 조정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3가지를 꼽았다. 하지만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 저항이 크다는 게 걸림돌이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데다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돼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연구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80%에서 최대 100%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봤다. 또 지방선거 후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 내년에는 개편안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다주택자인 A씨의 주택 공시가격이 총 20억원일 때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나온 11억2,000만원이 된다. 이를 토대로 종부세는 421만2,000원이 나온다. 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책정하면 과세표준은 14억원, 종부세는 614만원이 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보유세 개편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머무를 경우 실질적인 세금 부담 증가액이 미미해 다주택자나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봤다. 때문에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평가 체계 및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뒤 보유세 개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상 연구위원은 “현 가격평가 체계는 거래가 많은 중저가 소형주택은 비교적 정확한 가격평가가 되지만 고가 대형 주택은 거래가 드물어 공시가격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가격과 실거래 간 괴리를 줄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기준시가 반영 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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