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 실정 맞게 개선한 조례 제정
제주도는 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하는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정부가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역 현실에 맞게 선정 기준을 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해당 업소에 돌아가도록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담은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안에 공포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섬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으로 정부 기준에 맞는 저렴한 가격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별도의 평가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사후관리 차원의 운영현황 점검 등이 포함됐다. 가격유지에 필요한 기자재 보급ㆍ보조,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ㆍ마케팅ㆍ컨설팅 등 소요비용과 각종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지원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상수도요금 감면과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이 있었으나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가 실질적으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지정된 137개 업소를 2019년 말까지 400여 개로 확대하고 음식점 위주에서 음식점과 개인서비스업 등 업종을 다변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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